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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6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7]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달리 재산이 없이 70,000,000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던 중 전당포에서 금목걸이 제품을 감정할 때 목걸이 연결고리 부위만 시약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가짜 금목걸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조달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8. 13:00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전당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기는 목걸이가 목걸이 연결고리 부위만 18k 금 제품일 뿐 나머지 부분은 가짜 금 제품임에도, 피해자에게 “파주 쪽으로 이사를 오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금목걸이를 맡길 테니 1,1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금목걸이를 담보로 1,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81] 피고인은 2014. 6. 2. 울산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담보로 맡길테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목걸이는 잠금장치에만 도금을 한 가짜 금목걸이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특별한 재산 없이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