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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8 2013노2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처에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신고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의 처가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뒤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0여 년 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원심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 피고인 B이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마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