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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4. 19:1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78 (방이동, 보성고등학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원사거리 쪽에서 둔촌동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 여)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를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테라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 여)가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