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18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9. 22: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며칠 전 피해자의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비싸게 받았다며 주점 카운터를 막아선 채 15만 원을 내 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넌 좆같이 생겼네, 신랑은 있냐 ”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52세)으로부터 더 이상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자 D를 비롯한 주점 종업원, 동료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관 씹새끼들 돈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 어디 업주의 애인이냐. 이 씨발놈들아"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에 정한 다액의 합산 내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