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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정4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2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와 사이에, E가 주문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신발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112에 전화를 걸어 ‘폭행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경찰로 하여금 위 장소에 출동하여 E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하고, 이어 2012. 6. 4. 21:5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E가 플라스틱 물병을 가슴에 던지고 팔꿈치를 이용하여 저의 목을 1회 치고 벽으로 밀어붙여 몸이 아프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2012. 8. 28. 13:5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형사6팀 사무실에서 E와 대질조사를 받으며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E가 피티병으로 제 가슴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저의 목을 가격하여 목이 많아 아팠다, 통증이 심했고 몸상태가 많이 안 좋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