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5 2020가단102015

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0. 6.부터 2020. 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