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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7 2015고단1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종합 운동장 길 96 소 망 교회 앞 교차로 상을 오죽헌 주유소 쪽에서 행복 예식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던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선행 차량의 운행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대전동 즈므고가 밑에서부터 같은 시 종합 운동장 길 96 앞 교차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