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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22 2019고단3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0: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1번방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가 피고인의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위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 쳐 깨뜨린 뒤, 깨진 병목 부분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찌를 듯이 내밀며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