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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5가단3860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196,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2. 18.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E 지상 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5억 6,000만 원에 원고들이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는 “현시설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매수인은 현장방문 확인후 계약한다 향후 실측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의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에는 “확장부분 있음. 지1층, 1층, 2층 건축물현황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임. 매도자나 개업중개업자에게 민ㆍ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5. 3.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광진구청장은 2015. 4.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층 16㎡ 및 3층 30㎡의 무단증축이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2015. 5. 27.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통고하였는데, 원고들이 무단증축 부분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에게 위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5,184,200원의 건축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2016. 8. 20. 5,184,20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으로서 건축물 거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