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가입한 근로자증권저축을 1995년 11월 이후 해약시 기공제세액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68 | 원천 | 1997-01-18
문서번호
법인46013-168 (1997.01.18)
세목
원천
요 지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시행(1996.01.01)된 이후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동규정이 개정(1994.12.22 법률 제4806호). 시행(1996.01.01)된 이후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93년 11월 근로자 증권저축(채권식)을 계약기간 60개월로 가입하여 1995년 11월까지 불입하고 다시 입금하여고 하나 세법의 개정으로 년말정산 혜택이 없어 해약하려고 하나 1993년부터 받은 세제 혜택을 추징하여야 된다고 하여 여러 증권회사에 문의하였으나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하오니 3년동안의 세금혜택을 모두 추징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