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4. 10.자 2016노7805 결정
[사기·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3.선고 2016고정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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