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7. 4. 10.자 2016노7805 결정

[사기·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성율 정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