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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443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개인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20:35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를 가수원 쪽에서 유성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손님 1명을 태우고 진행하고 있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빨간색 스파크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피고인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끼어든 후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놀라 급정거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옵티마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차선 변경하고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1. 교통사고수리견적서

1. 각 진단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