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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4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사실은, H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업무용지 I은 2007. 12. 14. 위 업무용지 분양 당시부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중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에 수용세대와 수용인구가 배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2008. 9. 29. H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하여 위 업무용지의 불허용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명시됨으로써, 위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위 주상복합건물건축이 불가능하고, 2008. 9.경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부동산 PF대출을 자제하고 국내 부동산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이었으므로,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 자금 조달 방법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J로부터 위 업무용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양수하더라도, 주상복합건물 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에게 “입찰공고에 기재된 ‘용도지역 내 허용용도’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를 틀림없이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양권만 양수하면 토지대금에서 수백억 원의 차익을 볼 수 있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면 1,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 자금을 투자하면 수분양권을 인수하여 3개월 내에 다른 투자금을 유치하여 원금을 변제해 주고 나중에 이익금의 15%를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