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24 2021고정8

직무수행군인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입대하여 B 방공대에서 현역으로 근무하다가 2020. 9. 22. 전역하였고, 피해자 C( 남, 19세) 과 같은 부대 선 후임 관계였다.

1.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 17:45 경부터 다음날 1: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B 본청 지하 1 층 방공 상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공작전 상황 병 야간 근무를 서 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안쪽 부위를 약 5초 간 3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 16:30 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B 본부대 E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6. 중순 16:30 경부터 2020. 7. 말 22:3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B 본부대 E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동료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좆만 한 새끼, 너는 인간 새끼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지 보고서, 전역인사명령, 각 고소장 [ 피고인은 이마가 닿았을 뿐 들이받는 등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그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폭행죄로 봄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군 형법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직무수행 군인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