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5노8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