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및 임료상승분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45,709,649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 소유의 지하상가를 점유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하상가의 인도 및 인도일까지 정기금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기발생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함과 아울러 장차 지급받을 부당이득의 정기금 액수를 증액하여 바꾸어줄 것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종전 확정판결의 존재 지하철3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지하상가의 소유자인 원고(변경 전 상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피고와 1987. 3. 16.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역 상가사용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7. 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13647호로 피고 및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점포별로 각 임차한 임차인들을 일부를 상대로 피고의 무상사용권한 소멸에 따른 점포의 인도 및 2005. 11. 11.부터 인도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0. 2. 17. 피고의 무상사용권한이 이 사건 상가의 임대개시일인 1985. 11. 11.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1. 10.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위 사건의 공동피고 중 점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A에 대한 청구는 제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위 사건 피고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13984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1. 5. 17. 변론을 종결하고, 2011. 7. 15. 위 1심 판결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위 사건 피고들의 변제에 따라 감축한 부당이득금 지급청구, 즉 2008. 11. 11.부터 인도일까지 정기금 지급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11. 13. 대법원 2011다87457호로 위 사건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