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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457 판결

다가구주택이 소형주택이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7638 (2011.08.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697 (2009.11.18)

제목

다가구주택이 소형주택이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을 초과하고 면적도 일정규모 이상으로 1세대 3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주택이 아니며,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사건

2011두224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누37638 판결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양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그 주택수의 계산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연면적이 60㎡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OOOO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경우에 위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그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 제2항 제1호, 제155조 제15항,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3항 참조]. 그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서 이를 단독주택으로 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의 수뿐만 아니라 '소형주택' 해당 여부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택의 수를 단독주택으로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 '소형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구별로 나누어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판단할 것 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시행령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선 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냐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주택수의 계산에 관한 것임이 규정의 체제나 내용상 명백하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하냐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거주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할 것을 선택함으로써 주택수의 계산에서는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에 의한 중과세율의 적용을 피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를 단독주택으로 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도 이미 다른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어 어차피 3주택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 '소형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수의 계산과 상관없이 시행규칙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시행규칙은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경우에도 '소형주택' 해당 요건인 연면적이나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하여 따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제82조 제3항). 이는 '소형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하도록 한 것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대비하여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그 3주택 이상 보유 주택 중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구별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소형주택'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그것이 다세대 주택과 달리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하는 다가구주택 본래의 법적 성격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하냐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주택수의 계산에서 단독주택을 선택하지 않아 복수의 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연면적이나 기준시가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다가구주택(대지면적이 169.7㎡, 주택의 연면적 388.74㎡)인 이 사건 제2주택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되었고 그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OOOO원을 초과하기까지 한 이상 위 '소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3주택 중 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2008. 10.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금원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