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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18 2013고정1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고, 피해자 B(64세,여)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달 전부터 헤어지자고 하면서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가 집에 안 들어오는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5. 20:00경부터 같은 달 6일 00:29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 피해자를 찾아가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왜 나하고 같이 안 사냐”, “야 씨발년아, 또 신고해라, 니가 신고해서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니를 죽여버리겠다”,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돈 내놔라”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4시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