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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4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16:00경 동두천시 생연동 유림사거리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유림사거리를 생골사거리 방면에서 정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유림사거리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의 신호기가 정지신호(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 소유인 시가미상의 D 카렌스 차량 앞쪽 범퍼 부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E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