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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8 2020고단2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2. 17.경부터 2019. 3. 23.경까지 부산 동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를 이용하여 여성 간호사 3명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파일명 ‘C')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2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다리,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파일명 : F)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경까지 부산 서면, 수영, 부산대 등 부산 일대 지하철역 및 피고인이 일했던 금정구 G 소재 카페 등에서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 5.부터 2019. 7. 8.까지 부산 동구 B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여성이 가슴을 주무르며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파일명 ‘I’) 등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