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0. 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위 챗 명 ‘F’ 인 성명 불상자와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5%를 받기로 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4. 3.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KB 금융( 주) 직원을 사칭하면서 “KB 금융 H 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보류 상태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강제상황 증명서를 발부 받고 신용등급을 올리자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17. 4. 4. 경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300만원, 같은 달 5. 경 K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L) 로 300만원, 같은 날 위탁 공증 비 명목으로 M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N) 로 300만원 등 9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 ‘F’ 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가 놓고 간 체크카드를 찾은 다음 2017. 4. 4. 16:48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96 농협 동대문 지점에서 위 I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 )를 이용하여 현금 300만원을 인출하고 자신의 대가 5%를 공제한 금액을 ‘F’ 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합계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4.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 주)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돈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5. K 명의의 신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