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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노27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실습을 나온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에서 원심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그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3년 8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9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3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3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인 판시 제2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인 판시 제1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함(징역 6월 ~ 3년 8월)]

2.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2년 6월

3.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