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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7 2017가단10502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8.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54번길 33 풍림아이원 상가 220개호를 대금 8,408,465,800원(부가가치세 503,218,808원 포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1항은, 위 대금 중 계약금 840,846,580원(부가가치세 50,321,881원 포함)은 2016. 8. 24.에, 중도금 4,204,232,900원은 2016. 9. 27.에, 잔금 3,363,386,320원은 2017. 10. 27.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6. 8. 24. 피고에게 위 계약금 840,846,58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3항에서는 원고가 대금 납부기일 전에 피고의 동의를 얻어 대금납부기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미납대금에 대한 대금납부기일 익일부터 연장기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신탁계정대여지침 제5조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대금납부기일에 선납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정해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피고에게 위 제3조 제3항에 따라 선납 연장이자 66,760,913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9조 제2항은 원고는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잔금납부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과 일체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제9조 제2항에 따라 잔금납부 지정일 이후 관리비 35,063,900원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 제3항 제1, 3호는 원고의 위약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피고가 수취한 계약보증금은 피고의 귀속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