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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2.03 2014고단1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외부세력으로, D, E과 공모하여, 2014. 1. 7. 07:00경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 오르풀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F가 G 크레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인근 공터에 경찰관들이 사용할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크레인 자동차 밑에 들어가 노끈으로 D, E과 함께 위 크레인 자동차에 몸을 묶는 방법으로 크레인 자동차의 운행을 막아, 같은 날 10:25경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3시간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거능력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체포 동영상 첨부)에 첨부된 동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채증 자료사진 첨부 에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위 각 증거들은 당시 밀양경찰서 경찰관 H가 현장 채증 경찰관들로부터 촬영 캠코더 내부에 있는 SD 카드를 넘겨받아 위 동영상 CD에 복사하거나, 현장 채증 경찰관들이 경비포털사이트에 위 SD 카드에 담긴 현장 영상을 업로드하면 위 경찰관 H가 다운로드 받아 위 동영상 CD에 복사한 것과 위 CD의 영상을 사진으로 출력한 것인바, 위 SD 카드의 파일 편집이나 훼손 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동영상 CD는 봉인조차 되어있지 않아 수사관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위 CD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위 SD 카드에 담긴 동영상 원본은 삭제되고 해쉬 값이 확보되지 않아 사본과의 해쉬값 대조에 의한 동일성 확인도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동영상 CD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