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372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경 위 회사 홈페이지(D)를 통해 위 회사 제품인 ‘E’를 판매하면서, 코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 면역력 기능 저하, 알레르기 질환, 만성피로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E는 소료혈을 자극하고, 비강을 확장하여 코의 기열 순환과 코 호흡량을 증가시켜 주는 비강확강기이다’라고 표현하는 등 마치 ‘E’를 사용하면 코의 호흡량을 증대시켜 면역력 기능 저하, 알레르기 질환, 만성피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위 회사 제품인 F을 판매하면서, 위 회사 홈페이지에 위 회사 직원인 G의 페이스북 계정을 연동시킨 후 위 페이스북 계정에 마치 실사용자들이 위 F을 사용한 후 코감기, 목감기, 환절기 콧물 증상 개선 등의 효과를 본 것처럼 쓴 사용 후기를 모아놓은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인터넷 캡처 자료, 수사보고(고발인 이메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코골이’는 질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