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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4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01:05경 광주 광산구 B 건물 내에서, 피해자 C(남, 26세)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 피해자를 충격할 뻔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버리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항의를 듣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이후 건물 밖으로 나온 피고인을 따라 피해자가 소화기를 집어 들고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4회 연속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 및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