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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3가합64514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군인공제회는 379,192,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5. 7. 17.까지...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A 주상복합건물(상가 67개 점포, 아파트 120세대, 오피스텔 238세대, 사무실 14개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대표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군인공제회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 군인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

)는 쌍용건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쌍용건설은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사무소), 근린생활시설(상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각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채무자인 쌍용건설이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주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공동주택]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C 428,738,037원 2004.5.15.~2005.5.14. D 372,855,578원 2004.5.15.~2006.5.14. E 33,552,578원 2004.5.15.~2007.5.14. F 72,871,205원 2004.5.15.~2009.5.14. G 72,871,205원 200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