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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노348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평소 지병으로 약물을 복용하던 중에 음주를 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강제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여 어지러워 팔을 허우적거리다가 잘못하여 피고인의 팔이 경찰관 B의 뺨에 닿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책임감경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책임감경사유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B 등이 ‘술 취한 사람이 지하철 역 입구 도로 부근에 자고 있어 위험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있는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경계석에 앉아 있었으며, 위 경찰관 등이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순찰차를 타고 온 점, 당시 경찰관 B이 허리를 굽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묻자 피고인이 ‘왜 그러냐’는 등의 말을 하다가 경찰관 B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상대방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