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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7고단3045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주 경찰서 관용차 및 탑승자에 대한 범행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THAAD )에 관하여 성주지역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보장 등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2016. 7. 15. 11:00 경 성주 군청 앞마당에서 D와 E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5. 17:38 경 경북 성주읍 심산로 96에 있는 성주교육지원 청 관사 앞 노상에서 D 일행이 미니버스에서 하차하여 성주 경찰서 경위 F이 운전하는 LF 소나타 승용차로 옮겨 타고 성산 포대 방면으로 이동하려 할 때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향해 던져 앞 유리창이 수리비 385,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한 물건인 성주 경찰서 관용차를 손상함과 동시에 D 등의 국정업무와 경찰관의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상북도 관용차 및 탑승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7:40 경 경북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 앞 노상에서 경상북도 I과 공무원 J이 운전하고 K 경상북도 L가 동승한 경상북도 관용차인 그랜저 HG 승용차가 성산포 대 방면으로 이동하려 할 때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향해 던져 앞 유리창이 수리비 43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상북도 관용차를 손상함과 동시에 L의 도정 업무와 지방공무원의 L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채 증 사진, 현장 위치도

1. 각 경상 북도 관용차 손상사진, 각 성주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