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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2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0. 02: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