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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9 2020가단10577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4, 6호 증의 각 기재, 안양 세무서 장에 대한 과세정보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리 위탁계약의 체결 및 관리 위탁업무 수행 군포시 B 주상 복합건물 (78 세대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9개 상가 점포,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 한다) 중 9개 상가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관리와 관련하여, 원고( 상호 ‘C’) 는 2018. 6. 1. 이 사건 집합건물 시행자와 사이에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 점포를 제외한 부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5. 1. 이 사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자칭 ‘ 동대표’ D와 사이에 기간을 2022. 4. 30.까지로 정한 관리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관리 위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의 해지 통보 원고는 2019. 11. 8. 경 피고( 이하 ‘ 피고 관리 단’ 이라 한다 )로부터 ‘ 새로운 관리 회사로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를 선정하였으니 원고는 관리자료를 2019. 11. 15.까지 E에 인계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 이하 ‘ 인계 요청 공문’ 이라 한다) 을, 2019. 12. 18. 경 E로부터 ‘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자료를 2019. 12. 19.까지 인계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2020. 2. 10. 경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 다음과 같은 5가지 사유로 이 사건 관리 위탁계약 제 7조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관리 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는 내용 증명우편( 이하 ‘ 이 사건 해지의사표시 ’라고 한다) 을 각 받았다.

< ;5 가지 해지 사유 > 각 라인별 평수가 다름을 인지하고도 관리 비의 차등 없이 모두 동일 금액의 관리 비를 청구함으로써 일부 세대에 금전적 피해를 입힘. 이 사건 집합건물 1 층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