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12.15.(742),1873]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법원이 상해의 정도를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는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약 4개월간의 치유를 요하는 상해라고 적시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최휴섭
상고를 기각한다.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및 공소외 인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며, 또 피고인의 판시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을 적용한 원심조치에 소론 주장과 같이 " 공동"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고 한편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상해정도를 위 공소사실과는 달리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와 같은 상해정도의 차이만 가지고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함이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 원심조치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 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