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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51165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83,48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2020. 11.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개요 원고는 카지노업, 관광숙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5. 9. 6. 설립되어 ‘D’이라는 상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카지노 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백만 원 권 카지노 칩 1, 2차 공급분의 제조와 공급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복수의 카지노 사업장 중 하나인 F점(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고 한다)에서 통용되는 1백만 원 권 칩을 2006년에 15,000개(‘1차 공급분’이라고 한다), 2009년에 10,000개(‘2차 공급분’이라고 한다)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E로부터 그 제조, 납품을 하청받은 피고는 지름 39.5mm , 두께 3.37mm , 무게 11g의 1, 2차 공급분 칩을 제조하여 E에게 납품하였고, E는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다. 1백만 원 권 카지노 칩 3차 공급분의 제조와 공급 1) 계약과 관련 약정 내용 원고는 2016. 7. 20. 피고와 사이에 추가 공급이 필요한 1백만 원 권 칩 10,000개를 피고로부터 46,200,000원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주 이내에 직접 제작ㆍ공급받기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및 관련 약정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ㆍ 공급 대상 칩의 금형을 직접 제공하고 이 금형은 이 계약의 목적 이행을 위한 용도 이외 여하한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제작이 완료되면 이를 반환하고(기타사항), 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칩 제작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칩스구매계약 특수조건), 아래와 같은 ‘보안성’에 관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납품구매사양서 . 3. 보안성 칩스 외형 색상 중 한 가지 색상은 위조판독 시 형광색으로 나타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