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 7.경 경남 거창산청함양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이 경찰 및 군인 등에 의하여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형되는 사건(이하 ‘거창산청 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② 1950. 7.경 진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들이 경찰 및 군인 등에 의하여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형되는 사건(이하 ‘부산경남 형무소재소자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며, ③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경남 거창산청함양고성사천거제지역 주민 108명이 좌익활동 혐의부역혐의 등으로 경찰 및 군인 등에 의하여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희생되는 사건(이하 ‘거창산청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 한다)이 각 발생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위 각 과거사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한 끝에 ① 2009. 11. 10. ‘거창산청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등 91명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② 2010. 6. 30. ‘진주형무소에서 최소 1,200여 명의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③ 2010. 6. 29. ‘거창ㆍ산청 지역에서 부역혐의자 등 108명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거창산청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되거나 추정된 A, B, C(D), E, F, G, H, I(희생 추정자), J, K, L(M), 부산경남 형무소재소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N, 거창산청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