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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8 2015가합3518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9. 21. 주주총회에서 C, D, E를 각 사내이사로, F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이유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G, 감사 원고를 각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 C, D, E를 각 사내이사로, F을 감사로 각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 주주총회는 피고의 총 발행주식 795,000주 중 77,454주(9.74%)를 소유한 원고와 401,744주(50.53%)를 소유한 G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대표이사 아닌 자에 의하여 개최되었으므로 위 해임결의와 선임결의는 무효이다.

판단

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총 발행주식 795,000주 중 77,454주를 소유한 주주인 사실,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C, D, E를 각 사내이사로, F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주주총회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H이 아닌 I, J 등에 의하여 개최된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피고는 사내이사 G, I 등의 요청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G을 사내이사에서, 원고를 감사에서 각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감사이던 원고와 사내이사이던 G이 감사와 사내이사의 지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