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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5195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피고 D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대지권에 관하여 199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및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자신들의 공유로 보존등기되어 있는 광주 북구 E 대 14565.6㎡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F호(전용 면적 84.9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4. 1. 7. 피고 D에게 60,000,000원에 분양하고, 이 사건 아파트 대지권 지분은 지적 정리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우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러나 피고 D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 지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광주지방법원 G로 경매되었고, 원고는 1997. 3. 21.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분양자인 피고 B, C은 피고 D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