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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24 2020고단1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6. 2. 04:32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자료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