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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4가합516388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70,199,54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ㆍ피고 사이의 동업관계 의사인 원ㆍ피고 및 C은 2010. 11.경 동업으로 서울 금천구 D에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1년 초 C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로는 원ㆍ피고가 각 1/2 지분을 가지고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그후 원ㆍ피고는 2012. 10.경 E병원의 수익으로 광명시 F에 ‘G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동업 지분 역시 원ㆍ피고 각 1/2 지분으로 하였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갈등 원ㆍ피고 사이에 2013. 8.경부터 동업 병원의 운영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동업관계 파기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2013. 9. 26.경 “동업계약 파탄 및 그에 따른 정산절차 진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과 같은 달 27.경 “동업계약서 위배 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에게 ‘동업계약 해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복잡한 정산절차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되고 피고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2013. 10. 1.경 “동업관계파탄 및 정산절차 진행 요청에 대한 답신”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구체적인 정산절차를 제안하면서 이에 관한 의견 표명을 요구하였다.

다. 원ㆍ피고 사이의 갈등 심화 원ㆍ피고 사이에 동업재산 분배 방법에 관한 입장 차이로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2013. 10. 11.경 원고를 업무방해, 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가, 원ㆍ피고는 2014. 1. 13.경 '피고가 지정하는 회계사를 통해 E병원과 G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