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64] 피고인은 2016. 11. 10. 02:3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청담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49 세) 가 운전하는 E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 인의 위 차량 앞을 막자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차량 백미러를 손으로 쳤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를 맡고 “ 백미러가 부서졌는지 보자” 고 하자 피고인은 그 장소를 떠나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당기고, 무릎으로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발로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 정 465] 피고인은 2016. 8. 11. 04:3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정문 앞에서, 피해자 H(50 세) 운전의 택시에 하차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박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7 고 정 4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