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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12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2. 20. 21:50경부터 같은 날 21:56경 사이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남)이 후진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와 범퍼를 발로 차 휀다를 찌그러뜨리고, 범퍼의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519,966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과 인근 행인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뭐꼬 개새끼야" "차를 왜 여기 세우는데 개새끼야, 십 할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전항의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이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는 뭐꼬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가 씹새끼야" "왜 꼽나 개새끼야" “나도 세금 낸다, 내 돈 받아 쳐 묵는 십할 새끼야” 라는 등 C과 C의 가족, 행인 등 7-8명이 있는 도로상에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위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4매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