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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58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가분채권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을 별도의 소로써 청구할 수 있으므로(기 선고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일부청구에만 미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면서 손해배상액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하고(원고는, 제1심판결 주문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피고 C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부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판단을 한 것이어서 항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에 대한 전부 승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록 원고가 항소 이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확장 부분은 제1심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별소로 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한 항소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항소이익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