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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30 2019노11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대학동기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사전자기록인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며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법원 2018고단4406, 4628(병합)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에도 계속해서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 P, U, 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의 합계가 많지 않은 점,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는 현실화되지 않은 점(대출금이 피해자 K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피해자에 의하여 대출금이 바로 상환되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P, U, Y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