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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87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한 금액이 합계 450만 원으로, 대부횟수가 3회에 불과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규모나 범행횟수, 범죄수익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1. 중순경”은 “2011. 6.경”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