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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3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11. 27 21:1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E파출소 경찰관 경장 F과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나 국가유공자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새끼들이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씨발 진짜 좆 같네”라고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