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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57695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또는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섬유제품 등의 제조판매와 그에 대한 부대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일본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주로 한국에서 의류 등 섬유제품을 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 C는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D은 원고의 감사이었던 자로서 C와 함께 원고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G는 피고의 대표이사이고 H는 G의 남편이다.

나. 원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원피고는 2010. 9.경 의류잡화 등 제작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1. 4.경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잡화 등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사건의 경과 1) D, C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가) C와 D은 2012. 5.경부터 동대문의류상가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는 피고가 일본에서 의류대금을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한국에서 피고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E에게 전달함으로써 상인들에게 의류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속칭 송금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D은 2012. 8. 29.경 피고의 대표이사인 G에게 전화로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의류대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환전하여 E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C는 의류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E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있다며 G가 송금한 의류대금을 받아 피고의 원고, D 및 C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D, C는 위와 같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2012. 8. 29.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의류대금 명목으로 1,200만 엔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편취행위’라 한다

). 다) D, C는 201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