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9,575,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와 각 건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피고가 2005. 6. 27.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원고 역시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지료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 상당의 지료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불과하여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형상인 점, ② 이 사건 각 건물은 관리사, 창고, 저장고, 화장실, 계사 등 총 8동의 건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산재하여 있는 점, ③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반드시 그 건물의 기지만에 한하는 것이 아니며 그 건물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그 둘레의 토지에도 미치는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