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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나7847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2면 제3행부터 제15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권의 매수인은 C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대금(프리미엄) 3,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와 같은 매매계약은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지급받은 매매대금 3,500만 원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당시 공인중개사인 L이 이 사건 수분양권을 H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C에게 매도한 것이며 피고는 심부름으로 서류를 가져다 주었을 뿐이라면서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와 피고를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