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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8고정5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의 은퇴한 장로이고, 피해자 C(56세, 남)는 B교회의 담임목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5. 6. 10:10경 이천시 D에 있는, B교회 4층 목양실로 들어가는 복도에서 평소 피해자를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물러가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3. 12:16경 이천시 D에 있는, B교회 4층 목양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 동영상 피고인은 큰소리로 말을 하려다 보니 침이 튄 것일 뿐 일부러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녹화된 동영상을 보면, 비록 피고인이 머리를 앞으로 던지듯이 내미는 순간에는 피고인의 입이 다른 사람의 머리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피고인의 머리를 던지듯이 앞으로 내밀어서 피고인의 머리가 순간적으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어깨 위에 위치하였다가 뒤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재생시간 00:00:42경 , 그 후 피고인이 입을 다문 채 아랫입술을 윗입술에 닦아 내듯이 움직이고 재생시간 00:00:48경 , 피해자가 양복의 옷깃으로 목덜미 부위를 닦으며 뒤를 바라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재생시간 00:00:49경 .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침을 뱉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큰소리를 지르기 위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녹화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계단 위쪽에 서서 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