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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670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5)항 뒤에 “(6) 한편, B은 2017. 1. 30. 사망하였고, 소송수계인 AD, AE, AF가 위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사실관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망 K은 1995. 7.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원고는 위 망 K의 사망 이후 위 망 K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20년간 직접점유 또는 원고의 모 T, 임차인인 AB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K의 점유 개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7. 19.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K이 1995. 7. 19.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소재한 안산시 단원구 AC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제1심 증인 A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정들, 즉 ① 망 K은 1995. 7. 19. 안산시 단원구 AC에 전입한 이후 2002. 3. 11. 서울 양천구 AH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2002. 4. 12. 다시 안산시 단원구 AC로 전입하였다가, 2008. 12. 30. 서울 강서구 AI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망 K은 안산시 단원구 AC에 전입한 이후에도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서울에 주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안산시 단원구 AC에는 이 사건 건물과 다른 미등기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 K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