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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64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B는 수원시 영통구 C 지하1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및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9. 1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를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3.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